※ 살림비 신청시, 기부영수증 자동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어주세요.
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과 돌봄의 주체로서 살림 조합원으로 함께 하는것을 지향합니다.
신입조합원 환영 및 교육의 시간 <살림파티>에는 6개월 내 참석합니다.
탈퇴출자금은 협동조합 기본법(제 89조 제 1항)에 따라 신청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환급 가능합니다.
안심하고 나이 들고 싶은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조합원으로, 의료/돌봄 관련 나누고픈 자원(활동 경험, 자격증 등)이 있다면 적어주세요.